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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17 2020구단55889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가 상병 불승인 결정의 경위 ① 원고 (B 생 남성) 는 1984. 7. 4.부터 1989. 12. 7.까지 주식회사 C에서 운 탄전차원으로, 1993. 9. 21.부터 2014. 5. 15.까지 대한 석탄공사 도계 광업소에서 채탄 보조원으로 근무하였다.

② 피고는 2018. 7. 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7. 12. 1. 진단 받은 ‘ 양측 견관절 회전 근 개 부분 파열’ 을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여 요양을 승인하였다.

③ 원고는 위 상병으로 요양 중이 던 2018. 10. 18. 동해시 소재 D 병원에서 ‘10 년 동안 지속된 목 부위 통증과 허리 부위 통증’ 등을 호소하며 경추부 MRI 검사와 요추부 MRI 검사를 받은 다음, 위 병원에서 ‘ 경 추 제 5-6, 6-7 번 간 추간판 탈출증’, ‘ 요추 제 4-5 번 간 추간판 탈출증’( 이하 위 각 상병을 통틀어 ‘ 이 사건 추가 상병’ 이라 한다 )으로 진단서를 발급 받아 2018. 11. 1. 피고에게 이 사건 추가 상병에 대한 요양 급여를 신청하였다.

④ 피고의 태 백지 사는 자문의사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8. 12. 13. 원고에 대하여 “ 직업력과 연관성 입증 어려운 상태로 상병 상태가 동일 연령에 비해 심하지 않다.

” 는 이유로 추가 상병 불승인 결정(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였다.

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9. 6. 24. “ 원고의 경추 부 및 요추부 MRI 소견상 관찰되는 퇴행성 변화의 진행 정도는 동일 연령 대에서 통상 관찰되는 정도와 유사한 소견으로 업무로 인하여 특별히 자연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었다고

볼 만한 소견은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이 사건 추가 상병과의 상당 인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 는 이유로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⑥ 이에 원고는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업 재해 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는 2019. 10. 31. 원고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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