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5. 31.부터 유한회사 엘피스에서 근무하던 중 2012. 10. 11. 25kg 의 사료 포대를 차에 싣는 과정에서 허리를 삐끗하는 부상을 입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2012. 10. 25.부터 요추 염좌, 제4-5번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기승인상병’이라 한다)으로 요양하던 중, 2013. 7. 15. 기승인상병에 대하여 현미경하 추간판 제거술을 받았으나 요통 등 증상이 계속되자, 2014. 1. 21.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 29. 자문의사회의 자문 결과 MRI 검사상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MRI 검사상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돌출 및 신경 압박 소견은 미미하고, 뚜렷한 추간판 탈출 소견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4. 3. 20. 기각되었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MRI 검사상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탈출 소견은 보이지 않고 팽윤 정도가 관찰되는데, 팽윤은 그 병리학적 특성상 일회성 외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에 걸친 퇴행성 변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증상인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재해 또는 기승인상병과 이 사건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4. 5. 16.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 을 1에서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