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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05.30 2013구단10642
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2.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키네모션에 고용된 근로자로서, 2009. 9. 10. 평소 이용하던 통근버스를 타고 퇴근을 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좌슬부 좌상,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았다.

나. 원고는 위 각 상병들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2009. 11. 2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9. 12. 9. 원고가 교통사고 당시 탑승하였던 통근버스는 ㈜키네모션이 소속 근로자를 위해 제공한 것이 아니라 그 협력업체인 ㈜에스피지가 소속 근로자를 위해 제공한 것이므로 ㈜키네모션의 지배관리 하에 있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고, 또한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질환이어서 교통사고와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의 심사청구를 거쳐 재심사를 청구하였는데,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0. 10. 8. 위 교통사고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것으로서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사고로 보아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좌슬부 좌상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은 취소하고,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은 퇴행성 질환이어서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피고는 이 재심사 재결의 취지에 따라 2011. 5. 20. 원고의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좌슬부좌상에 대하여 요양승인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0. 11. 30. 제4-5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6-7경추간 추간판 탈출증에 대한 요양불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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