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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06 2019구단64832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근무하던 중 2004. 7. 23. 14:50경 버스 고장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이동하다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추부 염좌, 제4-5번 경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기승인 상병’이라 한다)에 대한 요양을 승인받아 2005. 6. 20.까지 요양을 한 후 ‘제4-5번 경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제14급의 장해등급을 인정받았다.

나. 그 후 원고는 ‘제5-6번 경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신청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고, 2018. 8. 23.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9. 6.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2005년 경추부 MRI에서도 이 사건 신청 상병이 관찰되었으며, 2018년 시행된 MRI상 관찰되는 추간판탈출증은 시간 경과에 따른 노화 과정 및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어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피고 측 자문의들의 의학적 소견 등을 근거로, 원고의 위 추가상병 및 재요양 신청을 승인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8. 11. 16. 심사청구가 기각되었고, 다시 이에 불복하여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9. 4. 18. 재심사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9, 12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05년경 촬영한 원고의 경추부 MRI 영상에서 이 사건 신청 상병이 관찰되었고, 이 사건 사고 이후에 원고에게 발생한 또 다른 업무상 사고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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