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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9 2016구단14997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 원고는 2013. 8. 6. 철판을 옮기다가 오일에 미끄러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제2-3요추간 추간판 탈출증, 제4-5요추간 재발성 추간판 탈출증’으로 요양승인받아 2014. 4. 15.까지 요양하였다.

원고는 2015. 5. 27. 피고에게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으로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 신청’). 피고는 2015. 6. 25. 원고에게 제3-4 요추간 추간판은 탈출증이 아닌 팽윤 상태로 추간판 탈출증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는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2015. 12. 7. '2013. 9. 30. 촬영한 MRI상 요추 제3-4번간 추간판 변성, 팽윤증 등 퇴행성 변화 소견만 관찰될 뿐 뚜렷한 추간판 탈출 소견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은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4. 4. 15. 기승인상병에 대하여 치료종결한 후 증상악화로 2015. 3. 17. 경피적 경막회강 신경성형술을 받고 재요양하다가 2015. 5. 21. MRI 촬영을 한 결과 제3-4 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었다.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1990. 8.부터 25년 동안 수행한 허리부담작업(철판 절단, 절곡, 용접, 운반 등)으로 인하여 발병한 근골격계 질병에 해당하므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무시한 채 자문의 소견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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