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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1.12 2019구단88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주식회사 B과 C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인데,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4/5), 요추부 척추협착(L3/4), 경추부 척추협착(C5/6), 경추부 척추협착(C6/7),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6/7)을 진단받고, 2018. 5. 24.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2018. 9. 13. 위 상병 중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L4/5)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를 승인하였으나, 요추부 척추협착(L3/4), 경추부 척추협착(C5/6), 경추부 척추협착(C6/7),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C6/7)(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하여는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였다

(이하 불승인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8, 9, 1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주식회사 B과 C 주식회사에서 약 36년간 취부, 크레인 운반 및 신호수 업무를 담당하면서 허리와 목에 많은 부담이 가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정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질병, 부상 등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질병 등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두5994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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