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4. 6. 19:40 경 경기 남양주시 진전 읍 내각 리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오 남 읍 양지로 290번 길 6-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5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252% 의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양오 초교 쪽에서 e 편한 세상 아파트 2 단지 쪽으로 편도 2 차로의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음주의 영향으로 전방 주시 및 제동장치를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실로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 여, 36세) 이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의 좌측 앞 펜더를 위 SM5 승용차의 우측 앞 펜더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감정 의뢰 회보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호흡 측정에 의한 혈 중 알콜 농도 0.112% 인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 상해 경미한 점, 종합보험 가입한 점, 음주 운전 전과 있기는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