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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3.29 2015고단66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8. 16: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충남 부여군 임천면 충절로 탑산 3리 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양화 방면에서 임천 방면으로 미 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완만한 우 커브 도로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철저히 조작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사고 장소에 이르러 중앙선을 넘어가 반대편에서 진행하는 C 화물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를 이탈하면서 논으로 추락하여 피고인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60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9. 8. 16:45 경 충남 부여군 임천면 상호 미상의 슈퍼 앞에서부터 같은 면 충절로 탑산 3리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 조사서, 감정 의뢰,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 협조 요청

1. 혈액 채취동의 서, 감정 회보서, 회답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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