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7.11.28 2017고단1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30. 15: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완산구 온 고을로 110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 앞 도로를 롯데 백화점 방면에서 서 곡 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진행하던 도중, 같은 방향으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C( 여, 25세) 운전의 D 체로키 승용차의 좌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과 동승 자인 피해자 E(2 세), F(25 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6. 30. 15:00 경 전주시 덕진구 동산동에서 있는 백우 동산아파트 앞 도로 부터 전주시 완산구 온 고을로 110에 있는 시내버스 정류장 앞 도로까지 약 4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체로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3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연령과 직업, 생활환경, 단속 당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