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8. 6. 9.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고양시 일산 동구 장 백로 88번 길 알 미공원 사거리를 호수로 방면에서 경의로 방면으로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판단이 곤란한 상태에서 적색 신호에 직진한 과실로 때마침 교차로의 오른쪽 방면에서 왼쪽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38 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6. 9. 00:1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9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진우 문화사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 동구 장 백로 88번 길 앞 도로 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블랙 박스 영상 캡 쳐 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징역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