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4.13 2016고단215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2. 17. 21:40 경 경기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술에 만취하여 도로에 누워 있다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도로 상에서 택시를 잡고 있는 사이 순경 E에게 “ 너 싸움 잘하냐,
씨 발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E에게 달려들어 양손으로 E을 밀치고 E의 멱살을 잡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