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27. 16:40 경 안양시 만안구 B, 'C' 앞 노상에서 “ 술 취한 남자손님이 택시에서 내리지 않고 있다.
” 는 112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인 E 순경이 자신의 잠을 깨운 후 택시 요금을 지불하고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갑자기 위 E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E의 귀 부위를 2회 가격하고, 양 손으로 E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 관인 E의 112 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증거기록 12 쪽, CCTV 영상에 대하여)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범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직무집행 중이 던 경찰관을 특별한 이유 없이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