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430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9. 30. 03:38 경 부산 중구 B에 있는 C 앞 길에서, 지인인 D과 싸우던 중 ‘ 주 취 자가 싸운다’ 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중부 경찰서 E 소속 순경 F으로부터 싸우게 된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위 F에게 ‘ 이 씨팔놈아 너 싸움 잘하냐
한 판 붙자’, ‘ 씨팔놈아 경찰관이 싸움 잘하면 나 하고 한판 붙자’ 고 소리치며 오른 손으로 주먹을 쥐고 F을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여 F을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의 진술서
1. 범행장면 캡 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것을 비롯하여 다수의 폭력 관련 전과가 있는 점에 비추어 비난 가능성이 크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진지한 반성을 전제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므로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