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10. 2. 20:10경 목포시 B에 있는 C교회 앞에 이르러, 자신의 처가 위 교회를 다니면서 이혼을 하게 되었다는 생각에 그때부터 같은 날 21:35경까지 위 교회 출입구 앞에서 술을 마시며 그곳을 지나려는 교인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여 교인들의 교회 출입 및 귀가를 방해함으로써, 약 1시간 25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 D, 피해자 E의 예배 준비 및 교회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 20:18경 위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이 교회 출입구에서 술을 마시며 소리를 지르던 중, 이에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목포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위 G, 순경 H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이 씹새끼들아 꺼져. 느그들이 경찰이면 다냐 어서 비켜! 이 씹할 새끼야. 너 싸움 잘하냐 더 그러면 죽여버린다. 이 씨발놈아. 씨발놈아. 씨발놈아.”라는 등 반복해서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위 H의 팔을 잡아 비틀고, H을 향해 주먹을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그곳에 서 있는 경찰관들을 향해 수회 달려들어 때릴 듯이 위협행동을 하면서 H 등 경찰관들의 몸을 수회 밀쳐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출동 및 치안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의 각 진술서
1. 피의자 등에 대한 수사보고, 피해내용 등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C교회 CCTV 영상 등 첨부에 대한), CCTV 영상저장 CD 1매, CCTV 영상 캡쳐사진 3매, 수사보고(피해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 등 첨부에 대한), 휴대폰 동영상 CD 1매, 채증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형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