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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7.20 2018고단181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28. 21:30 경 시흥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편도 2 차로 도로의 1 차로까지 나아가 지나가는 차량에 손을 흔드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하고 있던 중, ‘ 술에 취한 사람이 제대로 걷지 못하고 차도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해 위험해 보인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 동한 시흥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E, 순경 F으로부터 위와 같은 행동을 제지 당하자 “ 좆 까고 있네,

씹할 새끼가”, “ 내가 언제 도로를 왔다 갔다 했어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경사 E이 “ 경찰관 2명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 고 말하며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주거지에 대해 묻고,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불응한 채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경사 E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위협하다가 경사 E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범행 경위, 범행 수단과 행위 태양, 기타 폭력 전력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공소사실 인정하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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