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5 2017고단116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27. 21:05 경 안양시 만안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양만 안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갑자기 “ 씨 발 놈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위 순경 E에게 달려들어 오른 주먹을 2회 휘두르고, 위 편의점 앞 노상에 놓여 있는 플라스틱 박스를 들어 위 순경 E을 향해 1회 휘두르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위 순경 E의 어깨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CCTV 영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선고형의 결정] - 불리한 정상: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함, 동종 전과 내지 금고형 이상의 전과는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