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피고인...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2001. 12. 17. 대구지방검찰청에서 특수절도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2004. 1. 30. 대구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죄로 소년보호사건 송치처분을 각 받았고, 2004. 1. 28.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05. 7. 1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11. 4. 19.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았으며, 2011. 7. 7.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3.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과 상피고인 B는 일정한 주거와 직업이 없어 건물 옥상이나 빈 기숙사 건물 등지에서 생활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지자 심야 시간에 영업을 마친 식당 또는 사무실에 침입하거나 주차되어 있는 차량 문을 열고 들어가 그 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경산시 D 일원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하였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B와 함께 2013. 3. 초순 일자불상일 01:00경 경산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식당’에 이르러, B는 위 식당 앞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은 주위에 있던 돌을 집어들고 위 식당 출입문 자물쇠를 내리쳐 파손한 후 함께 위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곳 카운터와 주방 등을 뒤져 피해자 소유의 휴대용 녹음기 1대, 현금 2,000원, 계란 20개 등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위 B와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그때부터 2013. 5. 초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회에 걸쳐 상습으로 합계 2,084,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상피고인 A과 함께 2013. 3. 초순 일자불상일 01:00경 경산시 E 소재 피해자 F이 운영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