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 아파트 202동 502호, 202동 703호의 명의 상 소유자인 E의 아들이고, F은 부동산 중개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F과 2013. 4. 경 피고인이 F에게 피고인의 아버지 E의 명의를 빌려 주면 F은 E의 명의로 위 아파트들을 매수하고, 위 E 명의로 위 아파트들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되 F이 그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속하였다.
F은 2013. 4. 5. 경 특별한 자금력 없이 위 아파트들을 E 명의로 매수하면서 사당 새마을 금고로부터 위 아파트 202동 502호에 대하여 2억 원을 대출 받고 사당 새마을 금고에 채권 최고액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위 아파트 202동 703호에 대하여 217,000,000원을 대출 받고 사당 새마을 금고에 채권 최고액 282,100,000원의 근저당권을 각 설정해 주어 합계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였는데 2013. 7. 이후부터 위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여 위 사당 새마을 금고로부터 임의 경매 신청이 임박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F 과 위와 같은 사실을 숨긴 채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그 보증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피고 인은 위 아파트들에 대하여 F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F에게 E의 위임장 및 도장을 건네주었다.
1.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F은 2013. 9. 13. 경 인천 서구 H에 있는 I 공인 중개사사무소에서 임차 인인 피해자 G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위임을 받았다고
하면서 마치 계약 내용대로 임대차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처럼 피해자와 위 아파트 202동 703호에 대해 임대차 보증금 2,500만 원, 임대차 계약기간 2013. 9. 30.부터 2015. 9. 29.까지 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아파트는 위와 같이 대출 채무액이 이미 2억 여 원에 달한 상태였고 F은 위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