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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470
주민등록법위반교사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F과 함께 분양 대행업체인 ㈜G를 운영하는 자로서, 하남시 H에 있는 노인복지시설인 실버 주택 I이 미분양 되자, 2013. 2. 15. 경 시행 사인 J과 I 미분양 70 세대를 최초 분양 가 대비 43.5% 할인된 금액인 1채 당 2억 7,500만원에 매입하는 속칭 ‘ 매입 형 분양 대행 계약’ 을 체결한 다음, 위 실버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아서 최초 분양 가 대비 할인된 금액으로 위 실버 주택을 매수할 사람을 모집하였다.

이때 피고인 A는 2013. 2. 중순경 대구 남구 대명동에 있는 커피숍에서, 대출 모집 위탁 업체인 ㈜K 대표 L에게 대출금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의 소개를 부탁하였고, L으로부터 “ 대구 지역 새마을 금고 대출시 신용등급이 5 등급 이상이 되어야 하고, 대출 신청자 주소지가 대구 ㆍ 경북인 경우 담보물 가액의 10% 가 추가 대출이 되며, 대출 신청자의 주소가 대구가 아닐 경우 대구로 전입시키고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 는 말을 들은 뒤, 대구 지역에 있는 M, 동인, 대현 새마을 금고로부터 담보 대출을 받기로 하였으며, 이때 피고인 B은 M 새마을 금고의 대출담당 직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3. 3. 경 하남시 H에 있는 I 101동 904호를 자신의 아들 (N) 명의로 매입하기로 한 O에게, 위 부동산을 담보로 대구 지역 새마을 금고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구 지역으로 주민등록이 되어야 한다고 제의를 하여, 위 O을 통해 N로 하여금 거짓의 주민등록을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 후 N는 2013. 3. 5. 대구 수성구 P 동사무소에서, 실제 거주지가 부산 수영구 Q 아파트, 104동 304호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대구 수성구 R, 104동 201호에 거주하는 것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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