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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1.09.08 2011고합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건물 603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에 종사하면서, 2007. 9. 14.경 김해시 E에 있는 F 빌딩(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 한다)을 준공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이 사건 빌딩을 준공하였으나 상가 분양이 여의치 않고, 이 사건 빌딩 부지를 담보로 한 주식회사 경남은행 및 파라다이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합계 27억 원의 대출금 채무, 주변 투자자들에 대한 차용금 채무 및 위 상가건물을 시공한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에 대한 33억 원의 공사대금 채무 등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그 변제독촉을 받는 등 심한 자금 압박을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07. 9.경 김해시 H에 있는 I새마을금고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위 금고 상무 J에게 이 사건 빌딩의 상가를 담보로 한 대출을 문의하였으나 J로부터 피고인 및 D 법인 명의의 대출에는 동일인 대출한도(당시 6억 5,400만 원)가 있고, 상가 준공 후 미분양된 상가에 대하여는 대출이 힘들다는 말을 듣고, 사실은 위 상가가 실제 분양된 바 없음에도 마치 수분양자들에게 분양된 것처럼 허위의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상가 거래가 활발하여 담보가치가 높은 것인 양 속여 수분양자들 명의로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그 후 피고인은 J에게 이 사건 빌딩 상가가 분양되었을 경우 잔금 대출가능 금액을 문의하여 그 감정가액 대비 대출가능금액을 확인한 다음, 위 대출가능금액 상당액만큼 분양잔금이 남아 있는 것처럼 허위 분양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출받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 금고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시 심한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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