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8.20 2019나87351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17. 8.경 C으로부터 C이 ‘D’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을 하면서 보유하게 된 매출채권 등을 양도받았다.

나. C은 2017. 8. 7.경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잔액조회의뢰서(이하 ‘이 사건 잔액조회의뢰서’라 한다)를 작성받았다.

잔액조회의뢰서 피고 귀중 당사가 원고와 합병을 하게 되어 2017. 7. 31. 현재 귀사에 대한 당사의 외상매출금 잔액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귀사의 장부와 대조하시고 그 상위 여부를 서명, 날인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D 대표 C (날인) ◎ 당사가 받을 금액(외상매출채권, 이하 ‘이 사건 매출채권’이라 한다) 계정과목 적요 금액 비고 외상매출금 물품대금 9,772,400원 변경(합병) 전 변경(합병) 후 D 원고 대표: C 대표이사: E 입금계좌 기업은행 F 천안시 서북구 G 본사) 화성시 H 영업소) 천안시 서북구 G 위 조회서에 기재된 금액과 내용은 당사 장부와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에 서명날인 통지합니다.

피고 (날인)

다. 피고는 C의 예금계좌로 2017. 8. 30. 2,072,400원, 2017. 9. 22. 1,865,600원, 2018. 1. 10. 3,669,600원 합계 7,607,600원(이하 ‘이 사건 금액’이라 한다)을 이체하였다. 라.

피고는 2019. 10. 24. ‘피고는 원고에게 9,772,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4.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제1심판결이 선고되자 2019. 11. 4.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위 9,772,400원에서 이 사건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상당 금액인 2,164,000원(≒ 9,772,400원 - 7,607,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153,552원(2018. 11. 14.부터 2019. 11. 4.까지 발생분) 합계 2,318,352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