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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10.20 2014가단3211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7,846,4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공사를 진행 중인 C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 D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 등에 2011년 12월경부터 레미콘을 외상으로 공급해왔다.

나. 피고는 2013년 12월에 아래와 같이 총 3장의 외상매출금 잔액확인서(갑 제6호증의 1, 2, 3, 이하 ‘이 사건 각 확인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다.

각 확인서에는 아래 1)항과 같은 내용이 공통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확인서에 상단의 표 안에 아래 2)항과 같은 거래 내용이 각각 기재되어 있다.

외상매출금 잔액확인서 거래처명 현장명 거래기간 잔액 비고

1. 귀사의 번창하심을 축원하오며 항상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바쁘신 줄 아오나 금번 당사의 하반기 결산과 관련하여 2013년 12월 4일 현재 귀사에 대한 당사의 채권 잔액과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오니 귀사의 장부와 대조확인하시어 그 상이유무를 아래 확인통지란에 기입 서명 날인하시어 1부를 당사로 직접 우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만약 동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는 당사가 제시한 금액에 이의가 없음으로 간주하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본 조회내용은 공인회개사법 제20조 및 주식회사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그 비밀이 보장되고 회계감사 목적으로만 이용될 것입니다.

2013년 월 일 A(주) 대표이사 E, F 확인통지

1. 위에 기재된 내용과 금액은 당사 장부와 일치하고 있으므로 이에 서명 날인하여 통지합니다.

2. 아래와 같이 상이점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이점을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년 월 일 확인자 상호 주소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성명 연락처 1) 공통되는 내용 구분 거래처명 현장명 거래기간 잔액(원 비고 갑 제6호증의 1 G H지구 2013. 9. 12. 7,3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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