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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2.20 2018가합208
손해배상(기)
주문

1. 이 사건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1997년경부터 C을 사업자로 하여 ‘D’이라는 상호로 광고업체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0년경부터 위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는데, 원고와 C, 피고는 2013. 3.경 사업자를 피고로 변경하였고, 피고가 이를 운영하면서 원고와 C에게 월 200만 원씩을 지급하였다.

회사(D) 인수인계 및 권리금 등의 처분에 관한 계약서

1. 소재지: 평택시 E에 있는 D

2. 계약내용: 현 D 대표 B은, 위 사업체를 C(D 전 대표)에게 인수받는 과정에서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하고 C과의 채무관계를 청산하고자 계약서를 작성한다.

C(D 전 대표 및 A, 이하 ‘갑’이라 한다)과 B(D 현 대표, 이하 ‘을’이라 한다)은 아래와 같이 회사(D)의 인수계약을 체결한다.

-아 래-

1. 현재 5,000만 원에 월 150만 원에 임대차되어 있는 사무실의 보증금과 위 사무실(D)에 대한 권리금으로 일금 1억 원을 갑에게 지급한다.

2. 보증금과 권리금 합계 1억 5,000만 원을 갑에게 지급함과 동시에 매월 200만 원씩 지급하던 수익금을 을은 지불하지 않는다.

3. D의 거래처 매입, 매출에 대한 미수금에 대한 내용은 매입처미수금(외상매입금) 83,873,405원은 을의 인수조건으로 을이 상환하기로 한다.

매출금미수금(외상매출금) 327,561,393원은 갑에게 그 내역서(별첨 3장 있음)를 전달하고, 매출금 미수금에 대해서는 갑이 처리한다.

매출금 미수금에 대해서는 을에게 아무런 책임(민ㆍ형사상의 모든 법적인 책임 포함)을 묻지 않는다.

(중략) 2017. 3. 25. 갑 C (날인) 갑 원고 (날인) 을 피고 (날인)

다. 원고와 C, 피고는 2017. 3. 25.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하고, 아래 계약서를 ‘이 사건 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에는 별지2와 같은 내용의 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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