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7. 7. 7. 원고에게 한 개발부담금 2,867,827,830원의...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5. 9. 피고로부터 아래 표에서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최종 분할 원고가 위와 같이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이 사건 개발사업의 사업부지(천안시 서북구 B 등 합계 7필지)는 위 표 기재 등과 같이 분할되었다. 된 토지)인 천안시 서북구 B 잡종지 43,301㎡ 등 합계 7필지의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위에 아파트 13동을 신축하기 위한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번호 분할 전 토지 2006. 6. 14. 분할 2007. 6. 13. 분할 2014. 11. 27. 분할 1 천안시 서북구 B 학교용지 47,100㎡ 천안시 서북구 B 학교용지 44,458㎡ 천안시 서북구 B 학교용지 43,671㎡ - AG 202㎡ - AH 290㎡ 천안시 서북구 B 잡종지 43,301㎡(2010. 10. 27. AI, AJ, AK, AL, AM, AN, AO, AP 합병) 2 천안시 서북구 C 잡종지 4,498㎡ 3 천안시 서북구 K 학교용지 295㎡ 4 천안시 서북구 N 학교용지 1,659㎡ 천안시 서북구 N 학교용지 989㎡ 천안시 서북구 N 도로 1,439㎡(2010. 10. 27. AG, AH 합병) 5 천안시 서북구 D 도로 42㎡ 6 천안시 서북구 L 학교용지 198㎡ 7 천안시 서북구 M 학교용지 472㎡ 8 천안시 서북구 J 학교용지 394㎡ 9 천안시 서북구 P 학교용지 589㎡ 천안시 서북구 P 학교용지 371㎡ 10 천안시 서북구 E 학교용지 218㎡ 11 천안시 서북구 H 대 3,250㎡
나. 원고는, 2014. 10. 14. AQ 주식회사(이하 ‘AQ’이라 한다)와의 사이에, 원고가 AQ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신탁하면 AQ이 이 사건 각 토지에서 이 사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의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10. 23.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각 AQ의 명의로 이 사건 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이 사건 신탁계약의 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