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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3 2014가단122375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은 원고에게 별지 동산의 표시 기재 각 동산을 인도하라.

2. 원고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다이후쿠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다이후쿠코리아’라 한다)는 2009. 8. 20.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자동세차기를 148,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매도하면서, 피고 회사로부터 매매대금 중 계약금 500만 원은 계약일시에, 중도금 58,900,000원은 위 자동세차기 인도 시에, 나머지 잔금 84,600,000원은 설치 시운전 완료 후 매월 2,350,000원씩 36개월 분할하여 각 지급받기로 하되,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위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할 때까지 이 사건 자동세차기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다이후쿠코리아로부터 이 사건 자동세차기를 인도 받아 이를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부동산에서 “B”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가스충전소 부지에 설치하여 사용하고 있다.

채 권 확 인 서

1. 상호: B

2. 주소: 경기도 양주시 C

3. 대표자: D 기준일 계정과목 금액 비고 2011. 3. 30. 외상매출금 6,800만 원

4. 당사가 받을 금액(자동세차기 미수금)

5. 위에 기재된 금액과 내용은 당사의 장부와 일체하고 있으므로 이에 서명, 날인하여 통지합니다.

다. 피고 회사는 2011. 3.경 신한은행 석남동지점에서 이 사건 부동산 및 자동세차기를 담보로 한 대출 상담을 하였고, 이에 신한은행 측은 다이후쿠코리아에 이 사건 자동세차기에 관한 채권확인서를 요구하였는데, 다이후쿠코리아는 2011. 3. 30.경 신한은행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와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의 채권확인서(이하 ‘이 사건 채권확인서’라 한다)를 교부하였다. 라.

신한은행은 2011. 6. 10. 피고 회사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자동세차기를 담보로 약 35억 원을 대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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