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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04 2015고단8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싼타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02:00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서비스센터’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인쇄창사거리 방면에서 봉정사거리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비가 오던 야간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은 물론,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안면에 홍조를 띄고 발음이 꼬이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때마침 진행방향 전방에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여, 46세)를 위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복강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20%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같은 구 성거읍에 있는 ‘오봉자싸롱’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위 ‘E서비스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C 싼타페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보고(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위험운전치사상사건현장조사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기재

1. 진단서의 기재

1. 관련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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