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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7.09 2015고정35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2. 20. 22:30경 혈중알콜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두정중7길 20 앞 도로에서 약 1m 가량의 거리를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의 기재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의 각 기재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기재

1.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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