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23: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D에 있는 E 주유소 앞 편도 2차로 도로상을 봉정사거리 방면에서 인쇄창 사거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이하여 진행하다
같은 방향으로 주차되어있던 피해자 F(41세, 남)의 G 렉카차량을 미처 발견치 못하고 피의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차량의 우측 뒤 적재함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19,353,4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렉카차량을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11. 20. 23:40경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상호미상 술집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동 현대오일뱅크 앞 도로상까지 약 200 내지 300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수사보고(피의자 보험회사 관련자 통화 보고 및 상대방 렉카 차량 사진 추가 첨부보고)의 기재 및 영상
1. 음주측정기사용대장의 기재
1. 견적서의 기재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