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11. 27. 02:26경 천안시 서북구 C주택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인쇄창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제1항 기재 인쇄창사거리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복지회관 쪽에서 봉정사거리 쪽으로 그 도로의 2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및 좌우를 주시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앞서 신호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해자 D(남, 27세)가 운전하는 E(주) 소유의 F 카니발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약 5,674,71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의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3.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낸 후, 차를 세워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하여 위 C주택 G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가 남편인 H에게 “교통사고를 냈는데 경찰서에 가야겠다, 당신이 대신 운전한 것으로 해 달라”라고 부탁하여 H이 허위진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H과 함께 2018. 11. 27. 04:30경 천안시 서북구 I에 있는 천안서북경찰서 J지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