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D을 통하여 E(주) 대표이사 F을 알게 되었는데 D으로부터 F이 캄보디아 등지에서 모래채취사업을 추진하면서 선박구입 자금 등이 필요하여 돈을 빌리고 있다는 말을 듣고 지인들에게 돈을 빌린 다음 F에게 다시 빌려 주고 이자 차액 상당의 수익을 올리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G으로부터 4억 3,540만 원을 빌린 것을 비롯하여 H 등 지인들로부터 빌린 15억 원 상당을 F에게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 주고 이자를 지급받아 피해자 등에게 전달해 주고 있었다.
그런데 2007. 10.경부터는 F이 추진하던 모래채취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수익을 내지 못하여 이자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자비로 지인들에게 빌려 온 돈을 변제하거나 이자를 지급해 오고 있는 상태라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12. 말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2부를 주고 원금은 1-2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31.경 4,580만 원, 2008. 4. 23.경 3,250만 원을 송금받았다.
이후 피고인은 F으로부터 원금 회수가 되지 않고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되자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이전 차용금 변제 등에 사용하기 위해 사실은 F이 추가로 배를 구입할 계획이 없음을 알면서도 2008. 6.경 피해자에게 “E에서 배를 추가로 구입하여 빨리 현장에 보내야 일이 끝난다. 그래야 돈을 갚을 수 있다”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경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합계 2억 9,830만 원을 송금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