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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7 2014고단78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0. 6. 14.경 서울 동작구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남에서 일수놀이를 하여 많은 이자를 받으며 살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2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 돌려달라고 말하면 한 달 뒤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2008년경부터 은행대출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커피숍을 운영하였으나 계속적인 적자 운영으로 추가로 돈을 빌려 근근히 커피숍을 운영해가고 있었을 뿐 당시 일정한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게다가 피고인이 일수를 하였다

거나 일수를 하면서 이자를 받고 있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계속 돈을 빌려야만 생활비나 이미 빌린 돈의 이자를 겨우 지급할 수 밖에 없는 속칭 돌려막기 방법으로 생활하고 있었던 상황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즉시 피고인 명의의 SC스텐다드차타드 은행 계좌(계좌번호 : E)로 945만 원을 송금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6.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억 6,056만 원을 위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8. 4. 30.경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강남에서 일수놀이를 하여 많은 이자를 받으며 살고 있다.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매월 20%의 이자를 주고 원금은 한 달 전에 돌려달라고 말하면 한 달 뒤에 틀림없이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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