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F 및 D으로부터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가 추진하던 모래채취사업 등의 수익성이 아주 좋아 조속한 시일 내에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를 그대로 믿은 나머지 피해자 G으로부터 빌린 2억 9,830만 원을 E에 빌려 주었다가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처음부터 피해자로부터 차용금을 편취할 의도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자 G으로부터 추가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자를 지급하거나 원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① 2007. 12. 말경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주면 이자는 월 2부를 주고 원금은 1~2개월 안에 갚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12. 31.경 4,580만 원, 2008. 4. 23.경 3,250만 원 합계 7,830만 원을 송금받았고, ② 이후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이전 차용금 변제에 사용하기 위해 사실은 F이 추가로 배를 구입할 계획이 없음을 알면서도 2008. 6.경 피해자에게 ‘E에서 배를 추가로 구입하여 빨리 현장에 보내야 일이 끝난다. 그래야 돈을 갚을 수 있다.’라고 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6. 2.경 2억 2,000만 원을 송금받았다.”라는 것인바, 위 2007. 12. 말경 사기죄와 2008. 6.경 사기죄는 그 범행일시와 범행수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범의가 단일한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