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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18고단53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0.경 전남 화순군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미용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내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고 있는데, 나에게 돈을 빌려주면 그 돈을 내 지인들에게 다시 빌려 주겠다, 지인들로부터 받게 되는 이자로 당신에게 매월 10부 이자를 지급하겠으며, 원금 상환을 요구하면 언제든지 원금을 상환하도록 하겠다.”라는 등의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지인들에게 돈을 빌려 주고 있지 않았고, 금융권 및 대부업체, 지인들로부터 빌린 채무금이 약 2억 원에 달하였으며, 별다른 재산 및 수입이 없는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게 되면 그 돈으로 자신의 위와 같은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의 돈을 자신의 지인들에게 다시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 주겠다는 말은 거짓이었고,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및 원금 등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E)를 통해 5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17. 9. 20.부터 2018. 3. 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총 25회에 걸쳐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또는 계좌이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합계 7,476만 원을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대질 : C)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와 피해자간의 카톡 캡처사진, 피해자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 내역서, 피해자의 계좌별 거래내역서, 예금 거래내역서(농협), 메모장 사본 피의자가 돈을 빌릴 때 채무자 명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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