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1. 1. 20경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남는 돈이 있으면 나에게 맡겨 이자를 받아라. E가 한 두 달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데 원주에 있는 집을 담보로 잡아 돈을 빌려 주는 것이기 때문에 돈을 떼일 염려가 없다. 월 3부 이자를 받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 전부를 E에게 빌려 줄 계획이 아니었고, E로부터 아무런 담보를 받지 않고 30,000,000원을 빌려주는 것이었으며, E로부터 월 3부 이자를 받아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1. 26. 피고인의 농협 계좌로 55,00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1. 2. 28.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E가 다시 20,000,000원을 필요로 하는데 빌려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려 E에게 빌려주지 않고 자신이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제1항에서 빌려준 돈에 대한 이자 1,050,000원을 제외한 18,950,000원을 송금받았다.
3. 피고인은 2011. 9. 중순경 피해자에게 “서울 광진구 F에 아파트 상가 분양권을 평당 8,000,000원에 얻었다. 분양은 한 달 이내에 끝나고 평당 12,000,000원 이상은 받을 수 있다. 3억 원을 빌려주면 월 3부 이자를 주고 기존에 빌린 돈도 한 달 이내에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상가를 평당 8,000,000원에 분양받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한 달 안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30. 100,000,000원, 2011. 10. 1. 50,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