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1. 20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에 따라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E지구대 근무 피해자 경사 F 등 경찰관 2명으로부터 귀가하라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야 이 개새끼야 니가 경찰이면 다야”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계급장을 뜯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려 피해자의 정당한 범죄예방, 범죄수사 등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알콜의존성증후군으로 치료를 받아온 사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공무집행방해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은 적이 있고, 폭력행위 등으로 인하여 여러 차례 벌금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으며, 그간 알콜의존적인 성향에 대하여 치료를 하기로 다짐하고 선처를 받았음에도 또다시 주취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추어 피고인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나 재물손괴 등의 결과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