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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13 2015노1130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당시 원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각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2. 9. 25.부터 같은 해 12. 5.까지 편집성 정신분열병과 재발성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이후 계속적으로 통원치료를 받아온 점, 2014년 후반기에는 망상이나 환청 등 입원이 필요할 정도로 정신병 증세가 악화되어 이 사건 범행 당시에도 이러한 정신질환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현행범체포되어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경찰을 믿지 못하겠다며 고개만 숙이고 대답을 하지 않는 등 그 진술을 거부하고 서명날인도 거부한 점 등이 인정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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