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5.05.28 2015고정59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3. 00:53경 대전 중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피고인과 업주 사이에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E이 피고인의 신분을 확인하려 하자 피해자에게 ‘내가 먼저 신고했어, 이 개새끼야. 네가 경찰이면 다야 ’, ‘이 개 새끼야. 욕하는 것은 내 마음이야.’라고 하는 등 위 주점 업주와 성명불상의 손님들이 들을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