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충동조절능력 장애로 인한 도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이어서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간 충동조절능력 장애로 인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사정 등은 인정되지만, 피고인은 원심에서는 위와 같은 심신미약 주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조사받을 때 어떤 방법으로 절도를 하려 하였던 것이냐는 질문에 주차된 차량들의 손잡이를 일일이 잡아 당겨보아 문이 안 잠긴 차에 들어가 내비게이션이나 돈이 될 만한 것을 훔치려고 했고, 문이 열려서 차 안에 키가 있으면 타고 가려고 했다고 진술하는 등 당시 상황을 비교적 명료하게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전에 절도하다가 발각된 적이 있어서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그렇게 하게 된 것이라고 진술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충동조절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절도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 피해가 없는 점, 피고인이 다리에 화상을 입어 치료 중인 사정으로 인하여 신체적 고통에 시달리던 상태에서 유치장 출입문을 손괴하게 된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지 며칠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재범에 이른 것이고 동종 전과가 3회 있으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