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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2.14 2013고정24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2. 22:30경 대전 중구 문화동 1-8 서대전우체국 앞 노상에서 '사람이 길에 쓰러져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전중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사 D이 '길에서 자면 안 되니 얼른 일어나 귀가하라'고 종용하자 "야! 이새끼야! 뭐야 이 개새끼야!" 등 욕설과 함께 왼손으로 위 D의 오른쪽 어깨 계급장을 잡아 뜯는 등 폭력을 행사하여 주민보호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어느 정도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태양 및 내용, 범행을 전후하여 보인 피고인의 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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