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08.13 2014고정153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베르나 승용차의 보유자로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10. 3. 16:33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도곡네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2010. 4. 14. 15:31경 대구 서구 상리동 서대구고가도로 입구에서, 2010. 6. 13. 19:08경 대구 동구 능성동 예비군훈련장 앞에서, 각각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보유자로서 3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1.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2항,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