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0.07 2014고정74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타렉스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8. 13. 13:57경 부산 북구 만덕동 쌍용아파트 104동 앞에서 위 자동차를 운행하고, 2012. 5. 5. 18:42경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신촌삼거리 및 2012. 8. 16. 21:48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회성동 서마산IC 입구상에서 위 자동차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지인에게 위 자동차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게 하는 등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위 자동차를 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무보험운행차량조회, 의무보험계약이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3.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4.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