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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07 2016고정187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렉서스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누구든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외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3. 26. 11:05경 중앙고속도로 192킬로미터 지점(춘천방면)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26. 14:48경 경부고속도로 242.8킬로미터 지점(죽령터널 입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0. 3. 18:25경 대구 북구 서변동에 있는 국우터널 뒤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경찰서 통고처분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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