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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16 2014고정131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9. 14:36경 중앙고속도로 춘천방면 192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무보험운행차량 조회, 의무보험 계약이력 조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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