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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4 2016가단5045352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961,713원과 그 중 19,955,758원에 대하여 2005. 3. 31.부터 2006. 2.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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