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1.17 2016가단238130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1.부터 2006. 3. 2.까지는 연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9. 1.부터 2006. 3. 2.까지는 연 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