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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3.23 2016가단12132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9. 1.부터 2006. 12. 2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1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2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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