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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0.20 2016가단510941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4,421,841원 및 그 중 352,662,531원에 대하여 2006. 4. 18.부터 2010.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2에 대하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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