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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08 2016가단8272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7. 1.부터 2014. 7.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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