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50752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1,400,314원 및 그 중 19,716,926원에 대하여 2004. 9. 30.부터 2005. 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