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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2 2015고정29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0. 13:05경 혈중알콜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천 서구 장고개로 245에 있는 가재울사거리 앞 도로를 D병원 방면에서 십정사거리 방면으로 좌회전 차로인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50km 의 속력으로 직진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우측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잘 살피는 한편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으로 우측에서 직진하던 피해자 E(45세)가 운전하는 F 포터 냉동탑차의 좌측 측면부위를 피고인이 운전한 위 그랜저XG 승용차의 우측 측면부위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XG 승용차가 좌측으로 튕기면서 그 앞부분으로 맞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중인 피해자 G(46세)가 운전하는 H 봉고 화물차의 앞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E가 운전한 위 포터 냉동탑차의 머드가드 교환 등 수리비 2,111,340원 상당을, 피해자 G가 운전한 위 봉고 화물차의 앞범퍼 교환 등 수리비 미상을 각 손괴하고도 곧 차를 정차하여 피해상황을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정황진술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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